제3자 정보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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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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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고객이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

(2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(3) 고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(4)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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